• 충북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한시 지원
    •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779명(50만원, 1회)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사각지대 특별지원 대책으로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한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와 정부지원시설의 인건비 특례가 적용되어 보육교사들의 급여지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휴원장기화로 인한 아동 퇴소 움직임으로 4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원장이 직접 조리하는 등 조리원들의 권고사직 방지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충북도와 시군이 총 3억 8천만원을 투입하며, 도내 어린이집 조리원 779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이며 2021. 1. 22일 기준 보육정보시스템에 조리원으로 임면 등록되어 있으면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번 사업은 기존 급여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국비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대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한시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군·구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리원로 임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리원 개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조리원들의 고용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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