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서울·수도권 운행 시 주의 당부
    •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해군 환경녹지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계절관리제(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기간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공휴일, 주말 제외) 서울 및 수도권(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옛 서울 한양도성 내 운행제한 제도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5등급 차량은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 시 1회 1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는 작년 11월 1일 이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 4개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시행되며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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