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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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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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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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은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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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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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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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 앱(10개) :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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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 %2B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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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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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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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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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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