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 위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성군은 광주 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소속 직원(광주#1683)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2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미 준수 했으며,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해당 직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

      이로 인해 보성군은 28일 군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확진 직원과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하루 동안 청사를 임시 폐쇄하는 등의 홍역을 치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를 비롯한 다수의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더 강조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보성군]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