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맹견 책임보험’가입 홍보 적극 나서
    • 이번 달 11일까지 의무가입, 위반시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에서는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번 달 11일까지 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맹견으로 한정하며, 손해보험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 그 잡종의 개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달 25일 관련상품을 출시했으며, NH농협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오는 12일 이전 출시 예정이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명 당 8000만 원, 부상 시 1명 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사고 1건 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당진시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맹견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보험 의무화로 피해자들은 신속히 보상을 받게 되고,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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