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26일까지 접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해군은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기간(1월~12월)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 해당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17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 있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이상이어야하며,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당 200원이며,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다. 4월~10월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호 식량작물팀장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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