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 지난해 도입 후, 2019년 92만에서 2020년 31만건으로 크게 감소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 불법대출 광고 등)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른 자동 발신으로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하여 계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9년까지 양산시에서는 상시 정비반 외에도 휴일 정비반 운영을 통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했으나 근본적인 게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끊임없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차단이 가능해져 시스템 도입 후 정비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량이 2019년에 92만에서 2020년에는 31만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런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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