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확정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6일 부산진구의회 의결을 통해 긴급 추경예산 68억8천1백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의 재정규모는 당초 6,353억 원에서 약 1% 늘어난 6,422억 원이다.

      부산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지급되는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긴급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12,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비 47억8천8백만 원과 구비 20억5천2백만 원을 합한 총 68억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서은숙 구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 추경편성 일정에 적극 협조해준 구의회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러스 지원금은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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