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설 명절 기간 관내 주정차 한시적 허용
    • 2월 1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주민신고제는 현행 유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음성군이 오는 2월 15일까지 관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일 군에 따르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 관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군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지역 상점 이용을 통한 소비 진작 등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한시적 허용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설 명절 기간동안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겠지만,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주정차 불편을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존대로 유지하는 단속구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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