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 소비자의 알권리 및 생산자 보호 기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 양곡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은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밀양시는 2개반 5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읍·면·동에서는 자체 홍보·지도반을 운영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시장 점유율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는 물론, 국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측면에서도 원산지표시 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 지도단속에서 소비자 다수 이용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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