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점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9일 ∼ 2.5일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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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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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점검기간 중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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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18일부터 2.10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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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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