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창업시 시설비 500만원, 임대료의 50%(월최대50만원) 1년간 지급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양군이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월 4일까지 청년창업가 5명(팀)을 모집한다.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 시 시설비 1회 500만원 및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청년(사업자 선정이후 1개월 이내 양양군 주소 이전 가능자 포함)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나 주류 판매 식?음료업 등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며, 임대료 지원 시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월 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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