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2021년도 지방세 개정 사항 적극 홍보나서
    •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계룡시는 납세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또한 주민세 개편으로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주민세는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법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개정 내용의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