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주말농장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로
    • 안산시민 대상, 다음달 1~15일까지 1천266구획 분양…중복신청 시 추첨 제외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산시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 1~15일까지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초지농장(초지역 4번출구 앞)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 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3개소, 모두 1천266구획이다.

      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2천860원(16.5㎡·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천87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추첨 후 3월19일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당첨자가 고지서 수령 후 사용료를 납부하면 분양이 확정돼 올해 4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말농장 분양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지원과와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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