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호 전남도의원, 인구소멸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발판이 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해야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은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건의안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외 지방에서는 인구유출로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어 지역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에 김용호 도의원은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 또한 잃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하여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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