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민생지원대책' 시행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조기 지급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조달청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2.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은 6천 1백여 건, 약 2천 4백억 원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