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추진 권고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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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7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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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관계기관들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난정책보험을 개발해 농어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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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남은 부분을 농어민 등이 부담하는 형태로, 실제 피해발생 시 국가예산이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은 15.5%, 비닐하우스는 8.6%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은 38.8%, 가축은 93.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로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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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국비지원만으로는 보험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도 농어민의 보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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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군비지원을 전년대비 10.2∼15.7% 포인트 늘린 결과,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은 77%, 비닐하우스는 2,619% 증가했다. 그 결과, 주택 침수 때 가입자들은 4백만∼7백만 원 정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정부에서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보다 2∼3.4배 정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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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 주관부처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 점검·상담 ▲재난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지자체 제공 ▲각 지자체에 재난정책보험 지원조례를 보급하는 등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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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누락 및 축소 신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반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접수 신고기간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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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실질적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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