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태안소방서는 27일 아파트 화재발생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실에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2005년 이후에는 공동주택은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 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2005년 이전 허가된 공동주택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을 알리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아파트 합동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효태 예방교육팀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숙지하시고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태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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