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양군이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모작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직불금은 적격 대상자가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가는 ㏊당 50만원이다.

      신청한 직불금은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지급된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농지가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잊지 말고 기한 안에 모두 신청해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