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나서
    • 3년 후부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 한해 공장 ? 제조업소 입지 허용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된다.

      2021년 1월 현재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은 총 154.6㎢로 서구 12.5㎢(8.1%), 강화군 90.5㎢(58.5%), 옹진군 51.6㎢(33.4%)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및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천준홍 시 도시계획과장은 “금회 개정사항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3년 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나, 향후 주민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개정취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이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토록 군?구 등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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