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조상 땅 찾기’서비스로 시민 재산권 찾아 드려요.
    • 지난해 1만 7,988명 신청, 23㎢ 면적 토지정보 제공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가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 7,988명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4,893명에게 2만 5,259필지 2,315만 6,538㎡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5년간 9만 1,369필지 81.7㎢에 달하는 토지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서 시민의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열람 공간 메뉴의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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