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설 대비 축산식품 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 '21년 1월 25일~2월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점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해군은 육류 소비가 많은 설을 맞이하여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는 고발 조치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를 할 계획이다.

      남해군 가축방역팀은 “설은 축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자칫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소홀 해 질 수 있다.”며, “특별점검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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