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의결
    • 소방본부 등 3개 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2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해 소방본부과 환경산림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박우양(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정원이 확충되고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황규철(옥천2) 의원은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로 책정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미미하다”며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고정된 금액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안전센터가 멀어 출동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안전센터 위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철흠(청주9) 의원은 “오송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오송역 이용객의 편의 개선을 위해 오송 지하차도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청주시와 잘 협의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원표(제천2) 의원은 “제천 남부면 지역이 소방분야가 취약하다”며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대응력 강화, 소방력 분산효과를 위해 남부면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연순환 기본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및 재료비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 조례 일부를 고쳐 수정의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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