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대상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우리 민족 고유명절 설을 맞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설 명절 전까지 시?군 자체단속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단속 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단속품목은 명절 제수용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미표시) 업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