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강화 및 형사절차의 신속?투명성 증대

    •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한다.

      둘째,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셋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넷째,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위 제정안 제출과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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