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요구’ 고충민원 접수
    •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 '돌잔치와 결혼식은 유사하게 운영...오히려 방역 측면에서 돌잔치가 더 유리해'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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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식, 장례식은 수도권은 49인, 비수도권은 99인까지 예외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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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전문점은 결혼식장 등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공간의 활용측면에서 방역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토록 관계기준을 보완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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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중대본의 적기 대응을 위해 접수된 민원을 우선 전달·공유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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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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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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