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3백만원 부과
    • 올해 1월 1일 기준 7,806건 부과, 2.1일까지 납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양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

      군은 올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806건, 9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2.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회계과 손옥숙 과장은 "2.1일까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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