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 허가대상 축산농가 연2회 이상·신고대상 연1회 검사 의무화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축산농가에 안내공문을 보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 퇴비화 기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 부숙후기, 1,500㎡ 미만일 경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인 부숙중기 이상 부숙 되어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동안 가축분뇨가 무분별하게 퇴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된 악취, 해충, 토양오염, 농지양분초과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관내 전체 축산농가 966곳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행일 이후부터는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시설규모에 적합한 퇴비사 확보, 수분조절제 사용, 충분한 교반 등으로 적법하게 퇴비화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