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 2020년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년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다.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운영직군 기본급은 월 1만7,000원, 명절 휴가비는 연 20만 원, 맞춤형 복지비는 연 5만원, 급식비는 월 1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기본급, 맞춤형 복지, 급식비는 1월부터, 명절 휴가비는 협약 체결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강사 직종인 초등 스포츠강사는 기본급 1만7,000원이 인상된다.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는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동일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명절휴가비는 연 30만 원, 정기상여금은 연 20만 원이 각각 인상되고, 맞춤형 복지비와 급식비는 공동 임금체계를 받는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공무직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사·사서 등 1유형,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2유형으로 나뉜다. 이외에 교육복지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90여개(전국) 직종은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울산의 경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월 31일까지 유형 변경 직종인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학부모지원센터상담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를 1유형으로 편입 신청하면 1유형으로 전환된다. 유형 외 직종인 취업지원관은 신청 때 2유형으로 전환된다.

      교육복지사에게는 일시적 격려금 8만 원과 매월 특수업무수당 1만 원, 임상심리사는 일시적 격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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