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4월 도심 통행속도(간선 50㎞, 이면 30㎞) 전면 재편
    • 지난해 9월 속도관리 대상도로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 제한속도 확정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하고,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재편한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대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올해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이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대상도로 767.7㎞/h 중 50㎞/h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83.6%(222.7㎞) 늘어나게 되어,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50㎞/h 이내로 재편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하면서 속도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서는 도심 통행속도 변화에 맞춰 신호체계 조정, 교통안전을 위해 노면표시 및 표지판 정비 및 시민 홍보를 대구시설공단,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4월 시행 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소통 및 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줄게 되어 현재 47개국에서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시행한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도심부 도로에서 발생되고,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최하위 수준이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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