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내 17개 교육지원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지원”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교육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에 보완조치로서 버팀목자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이다.

      대상 신청자는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별 학원 업무담당자 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버팀목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판단 후 결정된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한 학원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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