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건복지부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을 지정하고,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 및 그 주간에 실시할 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중앙치매센터”로 명시하였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재16조에 따라 치매환자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치매와 관련된 정보 등의 수집·분석, 국내외 협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 실종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탁기관 지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