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방산참여 활성화를 위한「하도급업체 원가계산 지침」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8월 18일(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방산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하도급업체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과기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분야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하도급원가지침」에 따라 원가를 재산정하여 중복적인 업무처리로 원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되는 「하도급원가지침」에서는 과기출연연의 연구비 산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과기출연연이 방산분야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국연사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 적용에 따라 과기출연연이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고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원가관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기출연연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대학 및 방산업체 등으로 한정되었던 방산 분야의 전문성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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