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 지표 매뉴얼 마련
    • 부처의 자율성 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올해 개선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 지표 매뉴얼’을 마련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한 분야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수립한 조직·인사·정보화 평가지표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역량 제고에 반영하는 평가 제도이다.

      올해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평가 분야별로 신설하여('19년 0점 → '20년 24점/조직 15점, 인사 5점, 정보화 4점)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직분야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는(총 30점 중 15점) 한편, 각 부처의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여 행정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개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하는 평가내용을 추가하고, 조직관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지표의 위원구성의 지역대표성 항목 배점을 상향하고,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지표의 웹 개방성 평가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을 반영하였다.

      재배치정원제 및 민간위탁 운영 실적 지표를 신설하고, 조직관리 역량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품질 지표를 삭제하는 등 효율적 조직 관리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가 부처의 행정관리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실효성 있는 평가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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