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공공기관 노동법률교육‥인사담당자 노동현안 역량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및 노동법 주요 이슈 설명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28일 오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인사당자들에 대한 노동관련 현안 및 노사관계에 관한 지식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규정 사항이 신설되는 등 노동 환경과 관계법령이 급변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진선미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주요 노동법 이슈’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힙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노동법률 교육을 계기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관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