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시간도 가져

    • 경주시는 지난 22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실시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어촌민박사업자 6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민박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지난 8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에 대해 교육했으며, 민박사업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삼성EFR교육센터 강사들이 초빙돼 손님 응대 요령 등 방문객 서비스 개선 교육과 함께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을 위한 심폐 소생술 실습 시간을 가져 열기를 더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서비스 향상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로 우리시 관광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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