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 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9년 11월 1일(금)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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