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토론회 개최
    • 대규모 개발 사업 둘러싼 주민 참여 의식 높아져 제도 개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10.24. 오후 2시 제주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 평가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전재경 (현)대통령규제개혁위원회 위원)박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사무 특례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 소개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국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4명의 토론자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가 참석하여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최후의 장치로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구축되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큰 쟁점사항이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민 참여의식이 높아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끝나면 방청석에도 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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