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대리-해안면-농어촌공사 만대저수지 관련 업무협약
    • 만대리는 저수지 입식어류 키워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

    •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이장 장성봉)와 해안면(면장 임희수)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지사장 진범두)와 24일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대저수지 안전 및 환경관리와 입식어류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외래 낚시객들에 대한 낚시금지 계도활동, 어류 성장을 위한 시설물 보호활동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의 제반 활동을 만대리마을회(이하 마을회)에 위탁한다.

      또 만대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한 수위조절 및 보수공사 등의 저수지 관리는 입식어류의 생육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마을회는 만대저수지의 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토종어종의 치어를 입식하고, 외래 낚시객들에 대한 낚시금지 계도활동, 어류 성장을 위한 시설물 보호활동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의 제반 활동을 위탁(일임)받아 최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입식어류의 증식과 성장, 포획, 처분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가 부담하고, 이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

      이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투입하거나 구조물의 설치, 양어시설의 설치 등은 할 수 없고, 저수지 어류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성장한 어류에 대해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농어촌공사와 일정, 포획량 등을 협의한 후 마을 자체적으로 포획, 처분해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회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안면은 만대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개선 및 유입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을 위탁(일임)받은 마을회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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