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도의원, “총선 코 앞...올바른 선거문화 분위기 조성해야”
    • 김기태 도의원, 지역 간 갈등 우려 공존...다각적 노력 절실

    •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선 선관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23일 "국회는 유권자가 21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는 누구를 선택할지, 47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어느 당을 선택해야 할지, 보다 많은 관심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 며 ”선관위도 총선이라는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 과열을 막고,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인 지난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특별히 제한된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입후보예정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간 갈등과 선거법 위반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3,231명이며, 33명의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 등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직을 내놓거나 잃었다. 이어지는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치 불신을 낳는다.

      김 의원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와 상호비방 행위, 표를 의식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며 “깨끗하게 승복하고 서로 화합하는 선거문화 풍토조성은 물론, 후보자들은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며 “선거절차의 올바른 집행과 예방·단속활동, 위탁선거법 안내 등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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