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하여 6~9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용 배터리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조치를 하였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명령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17년, 6.3% → ‘19년, 0.7%)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0.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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