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지원

    • 하남시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 체외 수정 12회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기본서류(난임 진단서) 외 추가서류(사실혼 확인보증서,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790-504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