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탄쿠폰을 10. 22일(화) 부터 배부
    • 지역에 따라 이르면 10. 23일(수)부터, 늦어도 10월말 수령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 22일(화)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한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며 금년도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과 같은 40만 6천원이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여 빠르면 10. 23(수)부터 수령이 가능하며,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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