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 임대사업자 불이익 최소화...“임대 준수사항 리플릿 배부”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4500여명에 배부예정


    •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신도시 내 건립되는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중요 준수사항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하남시 임대사업자 4,500 여명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리플릿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임대료 1년 이내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자주하는 질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리플릿을 시작으로 임대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한편,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이 16,820호를 넘었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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