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한‘안전한 경기도’기틀 마련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더민주, 군포4)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월)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판수 의원은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등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20명으로 규정된 안전 관리자문단의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개정안 대표발의한 김판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문위원의 직업군을 다양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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