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체납자 압류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과 매각 업무 가능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월)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17년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명시하면서 예술품, 귀금속 등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과 매각 등을 대신할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과정을 규정하고, 매각기관 선정 시 역량검증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선정 심사과정을 1차 적격심사와 2차 자격심사로 나누었다.

      또한, 선정 절차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선정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 경기도는 공정한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체납징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과 같이, 앞으로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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