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올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등 발생한 223필지 대상

    • 울산 중구는 17일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23필지다.

      이 자리에 참석위원들은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 인근 개별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이는 중구 민원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junggu.ulsan.kr)와 모바일에서 '한국감정원 앱'을 설치한 후 열람가능하다.

      결정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우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민원지적과(☎052-290-3480)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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