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물류보조금 60% 확대 지원 본격 시행

    • 태백시가 본격적으로 물류보조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는 지난 5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물류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물류비 지원정책으로 그동안 물류비의 30%, 분기별 관내기업 300만원, 이전기업 500만원 한도로 지원되었으나, 7월부터는 관내와 이전기업 모두에 물류비의 60%, 분기별 한도액 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되고 있다.

      물류보조금 신청대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다.

      시 관계자는 “대폭적인 상향 지원으로 관내 업체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태백으로의 이전을 망설이는 기업에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을 위해 물류보조금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규채용 종사자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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