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게살기협의회,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 화남면(바르게살기협의회)은 10월 17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면민 안전을 위해 공공용 광고물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 등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과 벽보를 말끔히 제거했다.

      심명숙 화남면장은 “주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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