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산업’체계적 산업화 지원 토대 마련
    • 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대표)은 지역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태손 의원은 ‘뷰티산업’은 미용기기, 화장품 산업을 비롯하여 미용,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자 한류문화와 함께 K-뷰티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평가되는 분야이고 우리 대구시의 경우 섬유, 패션 및 의료관광산업 등과 연계하여 뷰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산업적 기회가 많아 대구시가 이를 정책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청년일자리 확충’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뷰티산업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지난 2015년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나 산업화 및 기업지원, 참여업체들의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①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 비용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②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뷰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강점인 뷰티기술들과 한의약 소재를 화장품 및 뷰티산업으로 산업화하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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